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3. 4. 27.자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2013. 4. 28.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조사경찰관 N 앞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진술은 당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에 관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소정의 특신상태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N의 진술 중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자백한 점, 여기에 피해자 I의 진술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존재,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용원을 스스로 지목하였다는 N의 진술 등 보강증거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3. 4. 30.자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은 피해자 E의 점유가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절취 혐의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있고, 보강증거들도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13. 5. 1.자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으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S과 목격자 T 간 진술이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점, T의 진술과 수사보고 기재 내용에 비추어 T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의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