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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신체장해등급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1.1(863),53]

판시사항

장해등급결정 후 질병이 재발하여 악화된 경우 재발 전의 장해등급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해등급결정후에 상병이 재발하여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재요양종결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이 된 후에 상병이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전에 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해보상금 1,909,090원의 지급결정을 하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금지급결정은 그 결정당시의 상병상태로서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장해등급결정 후에 원고의 상병이 재발하여 좌종골만성골수염으로 악화되어 재요양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좌종골만성골수염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때에는 재요양종결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이 된 후에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전에 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