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4,000만 원이 넘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근로자 E, J과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도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E, J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