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8 2014가단345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14.경부터 2014. 1. 21.경까지 합계 778,113,082원 상당의 프로판 및 부탄 가스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2.부터 2014. 8. 29.경까지 위 가스대금으로 합계 728,113,082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가스대금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가스대금 50,000,000원(= 778,113,082원 - 728,113,0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납품일 다음 날인 201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6.경 원고와 위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급 용기는 전량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용기를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용기 등은 원고가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4. 1. 13.경 원고에게 위 약정과 달리 미검사 용기 또는 폐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여 공급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교체를 요청하자, 원고가 2014. 1.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피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가스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는 재판부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오히려 앞서 설시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