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8가단26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2,753㎡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2,753㎡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