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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6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2013. 1.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400만 원에 이름에도 그 중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실질적 피해 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