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의 1 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 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 침입행위는 다른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의 1 죄만을 구성하고 상습 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검사는 별도로 기소되어 병합된 절도 목적(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2018년 형제 4236호 수사기록 18 내지 20 쪽) 의 주거 침입의 공소사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제 2회 공판 조서 참조), 이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1 죄만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2018 고합 321]
1.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8. 7. 5. 01:50 경 광주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