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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1069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70,9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