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1069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70,9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70,9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