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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합56432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819,3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27.부터 피고 B는 2007. 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E, F, G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5560호로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7. “피고들과 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819,3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27.부터 E은 2007. 7. 11.까지는, F은 2007. 5. 23.까지는, 피고 B는 2007. 9. 8.까지는, G은 2007. 7. 10.까지는, 피고 C는 2007. 7. 10.까지는, 피고 D는 2008. 2. 1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3. 위 판결상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8. 5. 7. 선고 2007가합5560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819,3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27.부터 피고 B는 2007. 9. 8.까지는, 피고 C는 2007. 7. 10.까지는, 피고 D는 2008. 2. 14.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2018. 7. 2.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등 참조). 3. 피고 C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C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