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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도151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18도151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E

담당변호사 AG, AH, AI, Y, AJ, AK, AL

변호사 AM, AN, AA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8노59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하여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유사성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