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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5가합104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대 366.8㎡ 지상에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결과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체상금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공사대금을 71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4. 8. 7.부터 2015. 1. 20.까지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공사비 지급방법

1. 토지 담보제공을 기준하여 금융권에 대출을 확정하여 놓고 ① 지상2층 스라브 완성후 1차 기성금 지급 ② 지상5층 스라브 완성후 2차 기성금 지급 ③ 준공검사 서류 제출전 3차 기성금 지급 (단 공동주택 분양이 이루어졌을시) ④ 준공후 정산

5. E금융권에 토지담보대출 및 공사비 시설자금을 대출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토지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제1금융권 이자율을 적용하여 건축주가 부담하고 F은행의 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한 제1금융권보다 상승 이자율에 대한 금액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G 주식회사와, 원고가 H조합(이하 ‘H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출받으면 그 담보로 이 사건 주택을 H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G 주식회사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H조합으로부터 2014. 9. 5. 200,000,000원을, 2014. 10. 22. 160,000,000원을, 2014. 12. 8. 240,000,000원을, 2015. 3. 5.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