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대 366.8㎡ 지상에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결과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체상금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공사대금을 71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4. 8. 7.부터 2015. 1. 20.까지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공사비 지급방법
1. 토지 담보제공을 기준하여 금융권에 대출을 확정하여 놓고 ① 지상2층 스라브 완성후 1차 기성금 지급 ② 지상5층 스라브 완성후 2차 기성금 지급 ③ 준공검사 서류 제출전 3차 기성금 지급 (단 공동주택 분양이 이루어졌을시) ④ 준공후 정산
5. E금융권에 토지담보대출 및 공사비 시설자금을 대출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토지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제1금융권 이자율을 적용하여 건축주가 부담하고 F은행의 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한 제1금융권보다 상승 이자율에 대한 금액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G 주식회사와, 원고가 H조합(이하 ‘H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출받으면 그 담보로 이 사건 주택을 H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G 주식회사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H조합으로부터 2014. 9. 5. 200,000,000원을, 2014. 10. 22. 160,000,000원을, 2014. 12. 8. 240,000,000원을, 2015. 3. 5.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