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8가합28771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3. 20. 설립되었고, 원고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3. 3. 설립되었으며,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19. 설립되었다.

나. 원고 A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B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와 사이에 수원 영통구 F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시 호수 분양대금 계약금 계약 양수인 1 2015. 11. 7. G 1,036,181,800원 103,618,180원 2 2015. 11. 7. H 1,007,951,880원 100,795,188원 3 2015. 11. 7. I 1,276,229,400원 127,622,940원 4 2015. 11. 17. J 894,058,455원 89,405,846원 원고 A 5 2015. 11. 7. K 967,535,242원 96,753,524원 원고 A 6 2015. 11. 7. L 882,871,778원 88,287,178원 원고 B 7 2015. 11. 7. M 894,950,824원 89,495,082원 원고 A 8 2015. 11. 7. N 581,299,491원 58,129,949원 원고 A 9 2015. 11. 7. O 742,766,166원 74,276,617원 원고 B 10 2015. 11. 18. P 677,793,498원 67,779,350원

다. E은 위 10개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상가 G호의 3차 중도금 155,427,270원, H호 3차 중도금 151,192,782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E은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G호, H호, I호, P호(이하 위 상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해제된 상가들’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으로 납부한 돈은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협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J호, K호, M호, N호에 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L호, O호에 관하여 E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각각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A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