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30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근처에 있는 G아파트에 살고 있다. 3시 30분경에 처가 와서 결제해 줄 것이니 일단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 대신 대금을 결제할 처도 없는 등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1,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2장, 요구르트, 소주 1병,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1. 00: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7. 00:2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근처에 있는 K노래방을 아느냐. 내가 그곳을 운영하고 있다.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으니 일단 외상으로 물건을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 판매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