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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구단11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카ㆍ콜라 음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B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3. 06: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자발성 뇌출혈’, ‘구음 및 구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뇌 CT 상 좌측 기저핵에 다량의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이 관찰되나, 과거력상 자발성 뇌내출혈의 고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이 확인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ㆍ정신적 업무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소비자의 클레임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불만사항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와 통화하여야 하고, 소비자와 면담하기 위해 원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등 그 업무의 특성상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평소에 비해 소비자의 클레임이 증가되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로하였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뇌경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