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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1:2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소방서 D 소속 소방 관인 E(31 세 )으로부터 ‘ 어느 병원으로 가 길 원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F 병원으로 가자 ’라고 요구하였으나 ‘F 병원은 야간 진료를 하지 않으니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 라는 설명을 듣고도 계속하여 ‘F 병원으로 가자 ’라고 요구하던 중 ‘ 응급환자가 아니니 구급차에서 내려 달라’ 라는 요구를 받자 구급차에서 내려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119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E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지른 범행이다.

징역 1번과 벌금 5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하면 비슷한 범행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