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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4280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인천 미추홀구 B 외 3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79.83㎡를 지하1층부터 지상12층의 자동차관련시설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7. 4. 11. 위 증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2층부터 8층의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과 기차자동차관련시설(부설주차장)이며, 9층부터 12층과 옥탑1층의 용도는 기타자동차관련시설(부설주차장)이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피고 미추홀구’라고 한다) 지속가능도시국 건설과는 2017. 4. 4. 원고에게 “관내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용도변경)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함으로써, 하수도법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8층의 자동차매매장의 오수량을 180.32㎡/일(=12,012.33×15ℓ/㎡)로 산정한 후,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 36.42㎡/일(=2,430.81×15ℓ/㎡)를 제외하여 1일 오수발생량을 143.9㎡/일(180.32㎡/일 - 36.42㎡/일)로 산정하여 1㎡/일당 1,307,000원으로 계산한 188,077,300원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액수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피고 미추홀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통지를 할 당시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이하 ‘2015년 고시’라고 한다)과, 2019. 11. 25. 일부 개정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이하 ‘2019년 고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