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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9 2018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과 E은 2015. 6. 19. 21:0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인 C 와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H( 여, 16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인 J 아파트 K 호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6. 19. 23:00 경 “ 내가 일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 거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안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E은 안방으로 들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안방으로 들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5. 6. 19. 23:2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