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13.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대구 수성구
I. 3층 소재 대구영업소, 부산 동래구
J. 2층 소재 K 영업소, 부산 부산진구
L. 4층 소재 M영업소, 부산 해운대구
N. 3층 소재 해운대영업소, 부산 동구 O건물 702호 소재 P영업소, 광주 동구
Q. 2층 소재 광주영업소, 부천시 원미구 R빌딩 601호 소재 부천영업소 등 7개 장소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상무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9.경부터 대구 수성구
I. 3층에 있는 ‘H’ 대구영업소에서 S, T 등 전화권유판매원을 고용하여, 사실은 식품인 ‘산양삼진액’, ‘산수유골드’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가지고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은 산양산삼 엑기스, 홍삼 엑기스 등이 있는데 홍삼 엑기스, 산양산삼 엑기스를 먹으면 남성 성기능을 치료할 수 있고, 혈압도 낮추어 주며, 혈액순환에도 좋다.
산수유 골드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피로로 인한 요통, 무기력증, 이명현상, 원기부족에 유익하고, 혈당과 혈압을 낮춰 주고 밤에 소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