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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1 2014고정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 23:50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5세)이 신고자인 H에게 피해 경위를 묻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은 경사 G에게 “뭔데 물어봐”라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F파출소 소속 경장 I(32세)에게 “당신이 뭔데 남의 신분증을 뺏어가냐, 씹할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J(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뭐여 경찰관이 때리네”라면서 경사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E주점’ 앞길에서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C은 위 ‘E주점’에서 카스 맥주병(330ml) 1병을 들고 나와 자신의 머리에 쳐서 깨뜨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용한 맥주병 종류에 대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