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3:0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사 업무에 대하여 서로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1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식당 안 냉장고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