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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누4694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7. 원고에게 한 서울 은평구 B 대 86㎡, 서울 은평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도시공원법 관련 주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4호 사건에서 피고가 도시공원법 제24조 제3항,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은 도시공원법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도시공원법 제24조 제3항,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인데도 피고는 이를 ‘도시공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W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임에도 그 지상에 3층 주택을 신축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취급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개발제한법 관련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M에 대하여만 손실보상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가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