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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8 2015나55021

부동산양도계약해지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의 캠핑장 설치 및 운영 ⑴ 피고는 2012. 4. 7.경 C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⑵ 피고는 약 1개월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캠핑장 설치공사를 한 후, 2012. 5. 18.경 ‘G’이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열었다.

나. 원고의 캠핑장 영업 양수 ⑴ 원고는 2013. 5. 16. 피고와 사이의 계약으로 피고로부터 G의 영업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억 8,5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입회한 가운데 원고는 2013. 5. 18.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6. 30.부터 60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고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3.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기장군 H 일원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하천공사의 명칭 : I 정비공사)을 수립고시하였다.

⑵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3. 8. 14.과 2013. 12. 24.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C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의 캠핑장 영업 종료 원고는 2013. 6. 30.경 캠핑장 영업을 개시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장군으로부터 캠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