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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291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455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그린에셋홀딩스는 망 C에 대하여 2005차3455호로 양수금 94,084,512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15. 그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05. 8. 1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일에셋메니지먼트)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2006호로 원고들의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8. 9. 2. 서울가정법원 2008느단8481호로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8일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