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반환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 D는 자매사이이고, 원고는 C의 남편, 피고는 D의 남편으로 원, 피고는 동서사이이다.
나. 원, 피고는 2011년경 공매가 진행되던 익산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토지는 여러 필지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4. 14. 설립되었는데, 자본금은 50,000,000원,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 원고의 아들인 G과 피고가 사원으로 각 출자좌수는 2,500좌이다.
원고는, 피고의 출자좌수가 2,550좌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소외 회사의 이사는 G과 피고로, 그 중 피고가 대표이사로 선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5. 13.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약 30억 원)과 관련하여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그 외의 매매대금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마.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부담한 외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들과 합의할 금원이나 소외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 등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러한 제안을 하고, 소외 회사의 설립과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6. 9. 13. 소외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6고단884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