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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94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년경, 원고는 구 파주시 C 임야 1,689㎡, D 임야 4,644㎡ 및 E 임야 63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F 임야 18,79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원고 및 피고 소유 토지는 그 이후 지목 변경과 분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었으나, 이 사건과는 별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 변동 과정을 생략한다.

나. 원, 피고는 당시 각자 자신의 소유 토지를 개발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공로와 연결된 출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파주시 O(파주시로부터 받은 것) 및 P(국방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각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했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파주시 E 임야 일부가 필요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G에게 위 파주시 E 임야 633㎡ 중 334㎡ 지목 변경과 분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 파주시 L 도로 334㎡로 되었다.

에 대한 사용을 승낙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파주시 F 임야 18,797㎡의 사용을 승낙하고, ② 피고의 도로점용허가를 원고가 이용토록 승낙하며(파주시, 국방부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로서 파주시 O 및 P에 대한 것이다), ③ 도로, 흄관(배수), 전기 등 제반시설 일체를 사용하고, ④ 원고 소유 토지에 산림형질 변경허가에 따른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허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며, ⑤ 원고 소유 토지 토공사에 대한 부분을 무상으로 해 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후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토공사에 착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