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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548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97,043원 및 그 중 18,544,077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200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