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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2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00,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5. 26. B과 사이에, B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499.11㎡(이하 ‘이 사건 D 공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배당성공파트너재산종합보험 기본플랜 증권번호 : E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B 소재지 : 경북 칠곡군 C 보험기간 : 2014. 5. 26. ~ 2024. 5. 26.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 건물 210,000,000원, 기계 100,000,000원, 상품 1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원 2)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경북 칠곡군 G 지상 철골조 판넬즙 단층 건물 493.35㎡(이하 ‘이 사건 피고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면서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1) 2017. 5. 22. 21:29경 이 사건 피고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피고공장 및 이 사건 피고공장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D 공장이 전소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D 공장건물 248,385,731원, 기계 138,273,171원, 상품 64,935,280원, 집기비품 7,005,465원 등 합계 458,599,647원이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공장의 도로와 맞닿아 있는 건물 전면 내벽 부분의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 다발에서 전기합선 또는 절연피복 손상 등에 의한 전기합선 등이 발생하면서 생성된 전기스파크 불꽃 등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최초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내어 놓았다.

다. 원고의 화재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7. 6. 8. B에게 이 사건 화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