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66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E은 2002. 3. 28.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논산시 F 전 694㎡ 외 10필지의 부동산을 대금 51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으로 5억 2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2. 10. 7. 영우공영 주식회사(이하 ‘영우공영’)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였다가 영우공영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영우공영에게 위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한 다음, 2003. 1. 20. G(H, I, E은 그 배후투자자이다)에게 위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였다.

J 주식회사(이하 ‘J’) 및 그 대표이사 K는 2003. 4. 9.경 G과 위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5억 원 및 투자금 14억 원을 G에게 지급하고, E의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 297,310,686원 및 위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30,405,32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영우공영이 위 계약에 기하여 E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대전고등법원 2003나5373호), 하나로저축은행이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G은 2004. 4.경 E과 사이에 H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E과 영우공영 사이의 위 판결이 2004. 7. 8. 영우공영의 승소로 확정되자, J와 K는 G, H, I,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635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7나13419호 사건에서, “G, I, E은 연대하여 J에게 2008. 12. 20.까지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H은 K에게 2008. 10. 31.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H은 2008. 10.경 J 및 K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