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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0 2013노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R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T, W, F, K,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