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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5 2017고합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주가 상승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삼성의 우량주식만 단타 식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월 1.5%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 E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던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이 과거 옷가게를 하다가 실패를 하였고 주위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투자를 하는 등 부채가 3억 원 내지 4억 원에 달하여 남편인 E로부터 받는 생활비로는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E,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부채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우량 주식에 대해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할 생각이 없이 그 차용금으로 기존 부채를 변제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07,602,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