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 영월군 C, D, E, F에서, 시가 합계 115,320원, 입 목재적 합계 1.65㎥ 상당의 현 사시나무 등 10그루의 입목을 벌채하고, 표고 버섯 재배를 위한 부지조성 작업을 하여 약 495.86㎡(= 약 150평)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위 부지조성 작업 중 깊이 약 60cm에서 약 200cm를 절토하여 약 4,101㎡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지 전용구역 년도 별 항공사진 비교자료
1. 산림피해 현황도( 재검토)
1. 복구비용 사정 조서(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단 입목 벌채의 점),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