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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8 2015고단1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1:10 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영 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 가는 F 등 상점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G(49 세 )를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금고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관계로 황색 점멸 등이 있는 도로 부분을 오히려 제한 속도를 15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