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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3. 17. 선고 2017가단158 판결

계약금반환

사건

2017가단158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가칭)B 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박광민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