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07 2019고단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 피고인은 제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12.경 제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업체에서 ‘E’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4,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제천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2016. 6.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제천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G에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제천시 H건물, I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