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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6고단1694 (1)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694』

1.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1) 피고인은 2016. 7. 27.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쌍용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 동과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쌍용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02:30 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도로를 ‘ 영화의 거리’ 방면에서 ‘ 기전 대학교’ 기숙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과 좌우 주시의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6,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범퍼와 펜더 등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쌍용 아파트 108 동 주차장을 정문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전후 좌우 주시의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진하여 주차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G의 H 레 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레 조 승용차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