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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대가를 받고 교부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4명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당 심까지 약 10개월 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