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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6 2019고단1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1:3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D과 다투던 중 위 D이 거실 바닥에 소주병을 깨뜨려 D의 딸이 ‘술병을 깨뜨리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 2명이 그곳 바닥에 널려 있는 깨진 병조각을 치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뒤로 이동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내가 술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