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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10 2011고단61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3.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밭을 매수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안에 전매하여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통장으로 1,750만 원을, 2009. 8. 4.경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1.경 광주 북구 K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니 복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56쪽), 피고인 B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150쪽), 확인증(수사기록 2권 7쪽), 거래내역 명세서(수사기록 2권 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67쪽) 판단(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