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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8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122.62 ㎡) 을 피해자 E에게 임차하면서, 2년 간은 임대료 없이 피해자가 직접 수리하여 운영하고, 2년 이후에 임대료는 추후 합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매수하면서 사용한 대출금 이자를 피해 자의 남편인 F과 함께 50:50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식당 운영비 전용 계좌 등을 피해자에게 넘겼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6. 23. 11:21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넘긴 위 식당 운영비 전용 계좌인 농협계좌( 계좌번호 : G)를 임의로 해지하고, 그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예금 3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11:30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넘긴 위 식당 운영비 전용 계좌인 농협계좌( 계좌번호 : G)를 임의로 해지하고, 그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예금 714,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경산시 남매로 159 소재 경산 시청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약정한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피해 자가 위 식당을 계속 영업 중임을 알고 있고, 피해자와의 식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에도 경산 시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약 정서, 수리 확인서, 수리장면 촬영사진, 출금 문자 메시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예금거래 내역서, 사업자 통장 사본, 폐업신고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사업용 통장 재발급에 대한 피해자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