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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4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8. 18:09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1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08:03경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1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