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 | 창원세관-조심-2010-167 | 심판청구 | 2011-02-18
창원세관-조심-2010-167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
감면
2011-02-18
창원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8. ○○○ ‘○○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로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OF HORIZONTAL TYP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감면승인 및 수리를 받았다. 나. △△세관장은 관세감면업무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2010.5.13. 쟁점물품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0.6.9. 처분청에 「관세법」제276조 제2항 제3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 및 감면세액 추징 등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와의 계약에 따른 가공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등 쟁점물품을 감면 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8.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감면받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제품의 양산 및 납품이 아니라 “○○○사→○○○(주)→청구법인→○○○(주)→○○○사→○○○(주)→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개발과정의 일부공정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주)” 부분만을 문제삼아 이것이 마치 제품의 생산 및 납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 사건 부품개발 프로젝트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에 제공한 시제품을 부품개발완료를 전제로 한 양산 및 납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관세감면 받았던 쟁점물품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용도 이외에 생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이 사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동기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와 2006.11.20. 체결한 “GEnx 엔진부품 개발계약”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GEnx 엔진부품 개발계약”의 성격은 ○○○(주)가 ○○○사를 위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최종양산단계까지 개발하면서 수회에 걸쳐 설계·디자인변경 및 가공이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이에 필요한 일부 품목을 가공한 후 ○○○(주)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가공비를 받는 것이며, ○○○(주)는 청구법인에게 가공 부분 외의 절삭기술의 개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쟁점물품의 본질적 성격은 기계 내 삽입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제어에 의해 가공수행능력의 범위에서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을 쉽게 가공하는 기계로서 절삭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주)와 2006.11.20. “GEnx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2008.8.28.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2008.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1. 동일한 내용으로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가 제공하는 지침과 작업기술에 의하여 가공만 수행하여 가공비로 ○○○원을 영수한 점을 볼 때 “물품 가공에 대한 용역의 거래”를 한 것이지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주)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계를 수입하여 항공기 엔진부품 개발에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사용용도가 동일함에도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으로 생산한 제품을 타 업체에 납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수행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승복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기업 간의 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업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 부품을 가공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등 그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8.8.28.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여 승인 및 수리받아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감면받았고, 당초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2010.9.7.까지이다. (2) 청구법인은 2006.11.20. ○○○(주)와 항공기엔진부품 약 974개(예상 수량)를 가공하여 ○○○(주)에 납품하며, 가공에 소요되는 설비 중 5축 밀링 머시닝센터 1대인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자체비용 투자로 도입한다는 내용의 “GEnx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12.31. ○○○(주)와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주)의 주문에 따라 86종, 예상수량 ○○○개(납품가격 ○○○원)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를 ○○○(주)에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주)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엔진부품 외주 계약(계약번호 : ○○○)"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12.31. ○○○(주)와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주)의 주문에 따라 68종, 예상수량 ○○○개(납품가격 ○○○원)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를 ○○○(주)에서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주)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엔진부품 외주 계약(계약번호 : ○○○)"을 체결하였다. (4) 계약부품 중 HPC RING 품번 2302M68G01, 2302M72G03, 2364M64G02, 2363M98G01의 부품은 밀링공정에 소요되는 부품으로, 청구법인은 위 품번의 부품 가공공정에 쟁점물품을 사용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쟁점물품을 가공공정에 사용하여 가공한 위 4개 품번의 부품을 ○○○(주)에 납품하고, 가공비를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주)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제품의 양산 및 납품이 아니라 “○○○사→○○○(주)→청구법인→○○○(주)→○○○사→○○○(주)→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개발과정의 일부 공정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주)” 부분만을 문제삼아 이것이 마치 제품의 생산 및 납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와 2006.12.20. “GEnx 엔진 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2008.8.28.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2007년에 개발용으로 투입되는 수량 2EA는 2010년 기준 단가의 2.5배를 인정하는 것이며, 2EA 이후는 2008년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미루어 개발이 쟁점물품 수입(2008.8.28.)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2008.12.31.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9.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에서 제공하는 도면, 기술, 작업지시에 의해 가공 후 납품한 항공기엔진부품 중 2302M68G01, 2302M72G02, 2364M64G01, 2363M98G01 부품번호의 가공에 쟁점물품을 사용하였고, 동 품번의 부품을 납품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가공비를 영수한 점, 특히 “GEnx 엔진부품 개발계약서” 제4조에 개발대상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품번호(2302M70G01, 2302M72G01, 2302M13P01, 2302M14P01)가 위의 가공된 부품번호와 불일치하고, 2009.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한 부품번호와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동 부품은 2006.12.20. “GEnx 엔진부품 개발계약”에 의한 개발품이 아니라 2009.12.31. “엔진부품 외주 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으로 보이는 점, 2010.5.13.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M72품목(PART NO. 2302M72G02, 개별단가 ○○○원) 14개를 생산하여 9개를 양산제품과 함께 보관중이며, 5개는 2010.4.14. ○○○(주)에 납품하였고, M64품목(PART NO.2364M64G01, 개별단가 937,650) 7개를 생산하여 2010.5.8. ○○○(주)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부품개발사업(GEnx)에 참여하여 ○○○(주)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가공(실질적인 임가공에 해당)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등 쟁점물품을 당초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제102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사후관리가간 내에 그 감면받은 용도(산업기술연구·개발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