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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8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해자 유한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소유의 2억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D 법인카드를 개인적 물품 구입 용도로 사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게 1,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11,3433,894원’은 ‘11,343,894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