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9. 6. 17. 피고들과 서울 종로구 E 지하 1층 소재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5. 15.부터 2019. 6. 25.까지로, 공사대금 14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공사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는 ‘공사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시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6. 하순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피고들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53,800,000원[= 2019. 5. 14. 10,000,000원(입금자: 피고 C) 2019. 6. 5. 5,800,000원(입금자: 피고 B) 2019. 6. 5. 10,000,000원(입금자: 피고 B) 2019. 6. 19. 28,000,000원(입금자: 피고 B)]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3,600,000원(= 147,400,000원 - 53,8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C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피고 C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한 것이며, 원고도 피고 B이 위와 같이 기망당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 C과 짜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