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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단62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연방민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6.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12.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3.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네팔 국민이지만 소수민족인 몽골계 타망족 출신인데 타망족은 국적국가에서 독립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같은 소수민족들에게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과 기부금 납부를 강요하며 협박하고 있다.

Mongol National Organization Party(아래에서는 MNOP) 조직원들 역시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위해 투쟁하는 불법 지하조직인데 원고에게 기부금을 상납할 것을 협박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폭행하였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국적국가에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