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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4구합57455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수리처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규모점포등관리자 확인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1. 7.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1991. 8. 1.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으로서, 안양시 동안구 L 건물(이하 ‘이 사건 대규모점포’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2. 12.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 3. 15. 구 유통산업발전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규모점포를 관리하면서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2. 10.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2. 11. 이 사건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이라 한다)하고,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각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상인들로서, 2014. 1. 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이 사건 확인처분 및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5. 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