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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3 2016가단96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482,142,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