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3 2016가단96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482,142,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