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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1552

건물명도 및 월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4.3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15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04. 9. 16.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차임을 2005. 7. 26.부터 44만 원으로, 2009. 1.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1. 9.경 연체 차임을 정산한 결과 미수금이 522만 원(2008년까지의 미수금 162만 원 2009년부터 2011. 9.까지의 미수금 360만 원)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부터 월 6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7. 12.부터 2018. 8. 16.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정산이후 2018. 8. 16.까지 지급한 액수는 2011년 1,800,000원, 2012년 6,920,000원(2012. 3. 15. 지급한 600,000원 포함 송금인 전화번호 C 끝자리 “D”은 피고나 피고 남편의 휴대폰 번호 끝자리와 동일하므로 피고의 가족으로 보인다. ), 2013년 8,260,000원, 2014년 6,550,000원, 2015년, 2016년 각 7,200,000원, 2017년 6,500,000원, 2018년 4,000,000원 합계 48,4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11. 9.경 정산 후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 피고는 정산 후의 차임 중 515만 원, 정산미수금 522만 원 합계 1,03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나. 피고 1) 2011. 9.경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아니라 2011. 10.부터는 정산미수금 522만 원을 매달 10만 원씩 분할하여 차임 50만 원에 더하여 지급한 것이다. 2) 원고는 위층 누수, 보일러고장, 변기고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