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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61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7, 8, 9, 10, 1 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H, I,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9. 15.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7, 8, 9, 10,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0㎡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00㎡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E, F, G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피고들은 그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부동산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피고들은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