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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노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CCTV와 무인 경비시설이 없는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ㆍ계획적 범죄로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과거 특수절도죄 등 동종의 절도 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의 절도 범죄로 4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2012. 11. 2. 육군 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의 어머니의 노력으로 이 사건 범죄 피해자들 중 27명이 피고인C 또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항소를 취하한 공범 A보다 경미하고,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B보다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