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노래방 이용대금 8만 원을 8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병( 가로 9cm, 세로 23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화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 부위에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